복지부, '홍보영양사' 실태파악 나선다
복지부, '홍보영양사' 실태파악 나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2.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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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사칭 등 업체대상 조사 후 계도 실시

 

▲ 영양사 간련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식재료업체들의 홍보영양사 모집공고. (위)일부 모집공고는 영양사 면허를 필수조건으로 기재한 반면 (아래)대부분의 공고는 영양사 면허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영양사 면허 없는 홍보영양사’ 논란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가 국가면허인 영양사 면허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본지 228호 11월 27일자 참조>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난 4일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 결과 영양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는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조만간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은 그동안 학교급식을 비롯해 모든 급식분야에서 폭넓게 쓰여 왔지만, 특히 학교급식에서 두드러지게 쓰여 왔다. 학교급식이 정착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시작해 무상급식 확대와 맞물려 활동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영업에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재료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홍보영양사’들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모집과 교육, 활동이 업체 자율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이 중 60% 정도만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양사 면허 소지율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홍보영양사’들이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보건의료 전문직종 중 하나라고 자부해온 영양사 면허임에도 면허 대여와 사칭 등의 관리는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셈으로, 복지부가 앞으로 거의 방치 상태이던 영양사 면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사 면허를 관리, 감독하는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 맞다”며 “홍보영양사들이 영양사 면허 없이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홍보영양사 명단과 영양사 면허 유무 등을 파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홍보영양사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린바 없어 홍보영양사들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먼저 이번 유권해석 내용과 의미를 업계에 알리고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그동안 면허 없이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영업사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계도 활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영양사협회와 협의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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