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고용노동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고용노동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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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로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장 방문점검과 현장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빠진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올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며, 노동자 보호와 탄력근무제의 개선 방안 등을 오는 2022년까지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으로 노·사 부담을 완화해 근로시간 단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도 개선과 더불어 근로 문하 개선에도 나선다. 정시퇴근, 탄력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확산하고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사업장 방문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5종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한다. 또 휴일 노동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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