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섭취 주의하세요"...홍합 등에서 마비성 독소 기준치 초과
"조개류 섭취 주의하세요"...홍합 등에서 마비성 독소 기준치 초과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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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마비성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조개류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수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검출(2.39∼2.62mg/kg)됐다고 15일 밝혔다.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른 것이다. 식약처는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가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은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특히 패류의 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예보 및 속보는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와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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