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노조로 인정
전국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노조로 인정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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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융노동부, 실립신고증 교부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조)이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조가 제출한 제6차 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조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전공노조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해왔다.

하지만 전공노조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부와 합법화를 위한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했고 지난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77.1%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전공노조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싼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전공노조가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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