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4월 2~10일 모집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오는 4월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가운데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통장을 가입한 청년에게 본인의 근로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저축으로 지원하고, 청년의 근로소득에 비례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10만원인 청년은 근로소득공제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48만5000원 등 58만5000원을 매월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을 3년간 지속할 경우 2106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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