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주꾸미 금어기’ 신설한다
해수부, ‘주꾸미 금어기’ 신설한다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4.05 09: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 신설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지난 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던 ‘주꾸미 금어기’ 조항이 신설됐다.

주꾸미는 봄철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서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최근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은 지난 19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해수부는 주꾸미 금어기 신설 조항과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했다.

해수부의 이 같은 노력에 지난해 주꾸미 자원량은 지난 2016년 대비 천 톤 가까이 회복했다.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양수산부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늑대소년 2018-04-05 09:30:35
전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의 한명이며, 금어기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금어기 기간 지정이 잘못됐습니다. 금어기는 산란철이 포함되어야지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월부터 금어기를 지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신문고에 낚시인들 중심으로 기간을 3월부터 8월까지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보도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