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병설유치원 급식 개정안'
발목 잡힌 '병설유치원 급식 개정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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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별도 급식 운영에 부정적 검토보고서 제출
영양사 등 배치에 대해서는 "효과대비 과도한 예산 소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병설유치원 급식의 개선을 위해 추진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소관위)의 검토의견이 급식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해당 소관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로 병설유치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교문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문위는 병설유치원에 별도 영양(교)사, 조리사의 배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교문위는 “초등학생과 동일한 식단이 유아들에게 제공됨에 따라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다수 병설유치원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데 이곳에 별도의 급식시설을 강제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학급당 유아 편성기준은 만 3세는 16명, 만 4세는 22명, 만 5세는 26명이다. 여러 연령을 한 반에 편성할 때도 22명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다.

또 교문위는 원장의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실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내용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누리과정의 5대 영역 중 하나인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바른 식생활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교문위는 “학교급식법에서는 초·중등학교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반면 유치원은 그렇지 않으므로 유아교육법에 ‘식생활’ 관련 단어를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병설유치원을 별도의 급식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교문위의 검토의견에 대해 현장의 급식 관계자들은 “병설유치원의 몰이해에 따른 것으로 아이들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 타령만 앞세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의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병설유치원은 엄연히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시설로 별도의 급식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유아들의 건강을 먼저 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 B초등학교 영양교사도 “건강의 기초가 되는 바른 식습관은 유치원 때 거의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올바른 식생활교육은 필수”라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기보다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안들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병설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자는 취지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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