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 앞으로 전임학교 경력 인정
학교 영양사, 앞으로 전임학교 경력 인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30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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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3개 교육분야 노동조합, 5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국립학교 무기직 처우 개선…근속인정 기준 완화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상곤)가 앞으로는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하는 조리원이나 영양사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근속 수당 지급 시 전임 학교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질병휴직은 최대 2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교육부와 교육분야 3개 노동조합(전국교육공부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해왔지만 조합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회계직원은 각 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기준으로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실 종사자들과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560여명에 달한다.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국립학교 회계직원은 올해 3월부터 근무처를 옮기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때 이전학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조항이 신설됐다. 근로시간 면제는 예산이 확보된 이후 시행된다.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 은 그간 국립학교회계직원들에게 무급휴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에 4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학비연대 간 교섭 타결은 2013년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상을 시작한지 5년 만이다. 노사 양측은 2013년 5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200회 이상 실무교섭과 협의 등을 거쳐 의견차를 좁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해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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