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 실시
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 실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5.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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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농장 이어 돼지까지 확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안심하고 소고기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대행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2017년 2분기부터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소비자 안심 및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농장을 처분할 예정이다. 따라서 출생 등 거짓신고(소·돼지), 귀표 등 위·변조(소),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돼지)한 업자에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귀표 등 미부착(소),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사육현황 미신고 및 거짓 신고(돼지)한 자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아울러 △소 이동신고 지연(5일 초과) △의심 농장 332호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등 총 425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분기별(3·4분기)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추진절차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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