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되면서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수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내용으로 담은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위생관리기준(안)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신축 및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정도현 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위생관리기준 시행 후 도출되는 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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