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국민청원 안전검사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10.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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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산 파인애플 원료 식초음료... 10월부터 수거‧검사 실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27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파인애플 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음료를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9.14.)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

이번 청원은 소비자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요청하여 채택됐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16~’17년)됐던 음료 제품이며,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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