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업체 위한 혜택, 올해에 꼭 받으세요”
“중소식품업체 위한 혜택, 올해에 꼭 받으세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10.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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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보증보험’ Q &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 김병석 부장
김병석 부장
김병석 부장

Q.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이란?
신용기반이 약한 중소식품업체에게 원재료인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신용으로 5천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매비용을 지급 보증하는 보험제도이다.

Q.  보증보험 지원대상은?
총 3분류의 지원대상이 있다. 첫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17년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 둘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정업체. 셋째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막걸리협회 소속 회원사이다. 단 이 3분류 지원대상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Q.  정부지원 금액과 보증기간은?
보증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1년 보험료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33만원에서 132만 원까지 차이가 있다. 업체 부담액은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50%(17~66만원)이며, 보증보험 보증기간은 1년이다.

Q.  보증보험 요율 및 보증금액은?
보증요율 및 보증금액은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험요율은 0.662~2.647%, 보증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Q.  보증금액 5천만 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용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1년이다.

Q.  수입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국산 농축산물(임산물 포함, 수산물 제외) 구매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Q.  중소식품업체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사가 농축산물 공급자에게 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금액 중 지급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중소식품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Q.  보증보험 가입 신청기한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확인서 및 보증보험 신청은 `18년 12월 1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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