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집중 점검
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집중 점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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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 대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 해 선정했다.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관련 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매년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며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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