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상관없는 ‘노로’… 식약처 예방요령 배포
계절 상관없는 ‘노로’… 식약처 예방요령 배포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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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에서 지하수 사용 시 염소자동주입기 설치해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6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배포했다.

최근 5년간(’13~’17년)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50건(1,099명)이 발생했으며, 11월 6건(128명), 12월 11건(218명), 1월 9건(115명), 2월 3건(29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봄철인 3월과 4월에도 각각 18건(616명), 4건(164명)이 발생해 겨울철 식중독 감염병 원인 병원체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가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식약처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살펴보면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가 핵심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소독제로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 소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환자의 구토물은 다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 치우고 염소소독제(8배희석, 염소농도 5,000ppm)로 구토물, 바닥 및 그 주위는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을 살펴보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은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며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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