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영유아급식, 이제 ‘영유아급식법’ 제정돼야
사각지대 영유아급식, 이제 ‘영유아급식법’ 제정돼야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8.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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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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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그중 많은 유치원들이 급식비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인지 요즘 유치원에서 나오는 과일이 갑자기 빠방(?)해졌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고자 여당(민주당)에서는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유아급식에 관한 사항을 초·중·고교 급식에 적용되는 ‘학교급식법’에 포함시켜 관리하려는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제2항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반면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법률인 ‘학교급식법’ 전반에 걸쳐 학교급식의 설비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 및 벌칙까지 정교하고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로 운영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설정된 법률이라 소규모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이러한 규정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설령 맞춘다고 하더라도 과연 체계적인 유치원급식에 부합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생은 연령으로 1-2년 밖에 차이가 없지만 신체와 정신적 성숙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급식에 있어서도 유치원에서는 학교와 달리 2시간마다 간식 등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음식도 초등학생의 것과 다르다. 초등학생의 경우 식중독과 같은 위생에 관한 부분이 강조된다. 그러나 유치원 원아들의 경우 이러한 위생상태 외에도 소화기관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식도에 음식이 걸리거나 위에서 탈이 나지 않도록 음식의 크기와 종류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유치원급식에 대한 구체적 법률은 없다. 유아급식에 관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유아교육법 제17조 제2항이 전부이고, 이 조문 그대로 원장이 지금까지 알아서 해왔다.

현재 유치원급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급식비를 원장이 멋대로 사용한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 급식비를 원장이 떼어먹지 못하도록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급식비를 쉽게 유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아교육법상의 급식에 관한 내용이 잘못 규정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 전체와 관련한 관리체계의 소홀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은 유아교육 전체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유치원 비리가 급식부분에서 발생했다고 급식부분만 떼어다가 애초 입법 목적과 대상이 다른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현행 유아교육법상 너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는 유아급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최근 사립유치원에 이어 문제로 거론되는 어린이집급식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올바른 영유아급식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새로운 ‘영유아급식법’의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급식에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영유아급식을 더 명확한 관리대상으로 공고히 하며, 여기에 더해 영양사 및 조리사의 신규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고용창출에도 일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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