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 유치원부터 학교급식법 적용... 과연?
300명 이상 유치원부터 학교급식법 적용... 과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02 2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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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 평균 재원생은 182명 꼴, “극소수만 포함시키겠다는 것”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진 왼쪽)이 지난달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내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진 왼쪽)이 지난달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내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을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이른바 ‘박용진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김한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새로운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 중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원아 300명 이상으로 명시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박용진 3법에 대응한 법안으로 오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 중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이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하는 유치원의 규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로 설명한 반면 김한표 의원은 재원생 300명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급식의 범주에 넣도록 명시했다. 일선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유치원을 학교급식이 포함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원생 300명 이상’이라는 규정이 새로운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 유치원 현황을 공시하는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개수는 개인과 법인 유치원을 모두 포함하면 4558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재원생이 300명 이상인 유치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4558개 유치원 현황 파악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정부가 공개하는 ‘2017년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총 사립유치원 개수는 4282개인데 반해 원아수는 78만 764명. 한 유치원당 원아수는 182명 꼴이다.

실제로 이를 토대로 볼 때 실제로 재원생 300명 이상의 유치원은 4282개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범주에 유치원을 넣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얻고 있음에도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가 아닌, 막대한 예산 수요와 법령의 해석여부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개정안대로라면 실제로 적용되는 유치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인데 유치원 급식 상황을 개선에 도움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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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2018-12-05 21:52:20
자유한국당 김한표의원님 진중한판단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