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지도점검
태백시,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지도점검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2.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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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태백시청 전경.
태백시청 전경.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이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와 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집단급식소 23개소와 일반음식점 21개소 등 총 44개소다.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 200㎡이상 일반음식점, 연면적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등이다.

태백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사항 준수여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감량이행 여부, 보관과 처리방법의 적정성, 신고의무와 처리실적 보고 이행여부 준수 등을 점검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되, 중대한 위반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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