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마침내 시행 연착륙 관건… 고령친화식품 개발, 정부차원 지원 활발
[교육부] 무상급식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전국의 무상급식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일선 교육청 중 상당수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대상 무상급식 시행 지역도 늘어난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을 필두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부터 사립유치원 대상 무상급식을 시행하거나 또 검토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만 무려 1080개 학급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교육부가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자 폐원을 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대책이기도 하다.
다만 70%에 가까운 증설 학급이 병설유치원에 몰려있어 늘어나는 병설유치원의 급식관리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중학생은 20만3000원, 고등학생은 29만 원이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공장, 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던 기간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이 제도는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수행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급식을 맡기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 피급식자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는데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당분간 급식비 부담 경감 혜택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최근 밝혀져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각종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간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 법인이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통한 로컬푸드 유통체계 단계적 확대
단체급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계란에 대한 유통이 전면적으로 변화를 맞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을 유통할 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이하 GP)를 통한 유통을 의무화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하지만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란은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되는 계란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는 GP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급식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유통체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농식품부는 상반기까지 공공급식(전남 나주) 및 군급식(화천·포천)을 활용한 로컬푸드 확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삼고 각 지자체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에 대한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 등 이른바 ‘미래형 식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학 식품첨가물 대신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한 식품첨가물 개발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미래형 식품’과 ‘천연첨가물 산업화’에 각각 25억 원과 29억 6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에 대한 방역조치 범위가 확대돼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식품명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을 지정해 명인들의 기능과 그 제품에 대한 전시체험 등 홍보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전통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에 대한 전승여건을 개선해 차세대 전수자 발굴·양성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명인’과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3억 원의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식품명인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영양사, 의료인 영역에서 함께하다
동네의원에서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참여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간호사와 함께 영양사가 본격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올해부터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는 1.8% 인상됐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 결과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개정고시를 내고 지난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지난해 4770원에서 4860원으로, 치료식은 6200원에서 6320원으로 인상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 여부는 재량 사항이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올해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인증업체, 통보 후 평가 → 전면 불시평가로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큰 화두였던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을거리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상 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전면 불시평가가 올해 1월에 실시된다.
기존에는 사전 통보 후 평가가 진행돼 ‘허울뿐인 관리’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수입식품은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수입검사 시 여러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식품 등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중국산 김치 및 베트남산 과채·채소류 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모든 수입국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실사를 기피·방해하거나 계속 무응답하는 등 의도적으로 현지실사를 기피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됐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설치 매장에 대한 운용 관리도 강화된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매장의 POS 단말기로 전송해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매장의 시스템이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12월부터 의무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