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뇌물수수 의혹 신선미세상과 끝내 계약 나선다
경기도, 뇌물수수 의혹 신선미세상과 끝내 계약 나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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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선미세상 뇌물수수 정황 알고도 입찰 제안설명 참여 허용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후 외부전문가 위촉 등 본격 조사 착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경기도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체를 공모하면서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현 공급업체 (주)신선미세상을 끝내 재선정할 것으로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본지 254호(2018년 12월 24일자)·255호(2019년 1월 7일자) 참조> 특히 경기도가 신선미세상 비리 의혹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놓은 대책마저 ‘신선미세상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져 비판 수위 또한 높아지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응찰한 현 운영자 (주)신선미세상과 농협중앙회 두 업체를 평가한 뒤 최종 신선미세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선협상기간은 공고 후 15일로 협상이 길어질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한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인 지난달 13일부터 협의에 들어간 경기도와 신선미세상의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선미세상의 각종 비리 의혹 때문에 경기도가 고심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경기도는 “신선미세상과 계약할 것”이라는 최종 입장을 내놓았다.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선미세상과의) 협상은 잘 마무리됐다”며 “업무 분장에 대해 논의하느라 당장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 뿐 곧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신선미세상의 이번 협상이 길어진 이유는 경기도가 앞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직영하겠다는 뜻을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기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은 경기도가 총괄을, 산하기관인 (재)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실무를 담당해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이 친환경 식재료를 산지에서부터 학교까지 공급할 체계를 갖추고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경기도가 진흥원이 해왔던 업무를 직접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는 직영하겠다’는 언급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서둘러 친환경급식센터를 직영하도록 계기를 제공한 신선미세상과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독한 모순’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선미세상 관계자가 물류업체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와 뇌물수수 정황까지 자백했다는 사실을 경기도가 알면서도 이 관계자가 입찰 제안설명에 나서도록 허용한 것은 ‘경기도와 신선미세상의 유착관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경기도내의 한 급식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가 직영한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비리 의혹의 중심인 신선미세상을 그냥 놔 두는 경기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대단히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증거자료를 경기도가 의도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선미세상 파문을 조사하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수석, 이하 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10일 2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신선미세상이 연루된 학교급식 관련 급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총 22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5명의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해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성수석 위원장은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 관련 공공기관, 기타 사업추진 관련 업체 및 기관으로, 향후 서류제출 요구, 증인 진술 청취,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분석한 경기도와 신선미세상, 물류업체와의 금품수수 도식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분석한 경기도와 신선미세상, 물류업체와의 금품수수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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