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의 과도한 교육부담, 줄여야 한다
영양(교)사의 과도한 교육부담, 줄여야 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4.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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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대상자 두고 상반된 해석 내놓은 식약처 ‘문제’
“1개 급식소에 복수 영양(교)사 근무 추세 확산, 대안 필요”
최근 식약처가 1개 급식소에 여려 명의 영양(교)사가 근무한다면 모든 영양(교)사가 식품위생교육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일선 영양(교)사들은 과도한 교육으로 인해 영양사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위생교육 모습(좌),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온라인 홈페이지 모습(우).
최근 식약처가 1개 급식소에 여려 명의 영양(교)사가 근무한다면 모든 영양(교)사가 식품위생교육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일선 영양(교)사들은 과도한 교육으로 인해 영양사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위생교육 모습(좌),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온라인 홈페이지 모습(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시행되는 영양사 대상 특별위생교육을 앞두고 “영양사 면허를 가진 채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모두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식약처에서 규정한 ‘최소한 영양사 1명을 선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상반되는 해석이어서 한동안 일선 영양(교)사들이 혼동을 겪어야 했다.<본지 261호(2019년 4월 8일자) 참조>

식약처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은 “과도한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영양(교)사들의 현실을 저버린 해석”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위생’이지만...”

#. 경북 A지역의 B중학교 영양사는 지난 2년간 받은 교육을 떠올리면 진저리가 난다. 식약처의 식품위생교육을 2번이나 받았고, 영양사 보수교육도 받았다. 학기 시작을 앞두고는 영양(교)사 직무교육도 두 차례 받았다. 그런데 지난 2년간 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식중독 의심 증세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역 내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요청이 와서 참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또 진행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에도 참석할 뻔 했으나 선배 영양사에게 물어봐서 위생교육으로 갈음이 된다는 답변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B영양사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영양(교)사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실상에 대해 그동안 영양(교)사들은 “교육 횟수가 너무 많아 급식소 관리에 지장을 줄 지경”이라고 토로해왔다.

B영양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급식소 위생이긴 한데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반복해서 몇 년째 듣고 있으니 교육효과 대신 거부감만 든다”고 꼬집었다.

관계부처 역시 일선 영양(교)사들의 이 같은 실상을 인지하고 지난 2017년부터 교육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영양사 보수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단서조항을 언급하면서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같은 해에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시행규칙이 영양(교)사가 급식소를 비울 경우 발생하는 위생 공백을 우려해 만들어진 조항인 것을 감안하면 식약처의 이번 해석은 오히려 흐름을 역행하는 해석이었던 셈이다.

경남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애당초 식약처의 ‘최소한 1명 선임’ 해석 역시 여러 명의 영양(교)사가 하나의 급식소에서 근무할 경우 교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교육을 진행하는 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협) 입장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들기에 반대할 것이 뻔하고, 결국 식약처는 영협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식중독 발생 시 모든 영양(교)사에 책임, “과하다”

또한 이번 교육과 맞물려 여러 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모든 영양(교)사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규정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을 보면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 발생에 책임이 있는 영양사에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은 벌금형부터 영양사 면허정지까지 이뤄진다. 그런데 ‘책임이 있는’이라는 문구에 대해 보건당국은 ‘영양사의 직무에 종사하는’으로 해석한다. 즉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여러 명의 영양사가 직무를 하고 있었다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여러 명의 영양(교)사가 근무하는 단체급식소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병원의 경우 일정 수의 병상마다 임상영양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모가 큰 산업체는 여러 명의 영양사가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2식 이상의 학교는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흐름이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식중독 발생 시 여러 명의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는 규정도 잘못됐지만, 위생교육 대상자가 급식소 내 모든 영양사라는 해석으로 영양(교)사들을 과도한 교육에 동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영양사의 직무가 무척 폭 넓고 책임이 아닌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업무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건 과도하다”며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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