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급식소는 불안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급식소는 불안하다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13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잔반 퇴비화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급식 잔반처리 대안 無, 잔반수거 금지 길면 대혼란 올 수도”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최근 북한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하 돼지열병)으로 인해 전국의 단체급식소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단체급식에 주요 식재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가격 급등의 우려와 함께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잔반 퇴비화 금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대안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4일(월)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몽골(올해 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양돈농가에 잔반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잔반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단체급식소는 잔반을 대부분 외부 음식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처리업체는 수거한 잔반을 대형 음식물처리기를 통해 처리하거나 축산농가의 먹이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할 우려가 계속될 경우 음식물 잔반의 축산농가 공급을 전면 금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수거한 잔반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 업체들은 단체급식소로부터 잔반 수거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업체들은 잔반을 수거하고 싶어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처리 단가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영양교사는 “급식소에서 잔반을 안 만드는게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고자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로 인해 심하면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 관계 부처는 대책 마련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돼지콜레라고도 불리는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과 같은 분비물 등을 통해 전염되며,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된다. 잠복기간은 약 4일에서 19일 정도며 다행히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 하지만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될 정도로 그 여파가 작지 않다.

현재 돼지열병은 치료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으로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살처분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