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 "안 돼"
추석선물 과대포장 "안 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8.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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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1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들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8월 28일(수)부터 9월 11일(수)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점검 시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되는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설날에도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여 유통업체 774건을 점검하고, 246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한 바 있으며, 과대포장 33건도 적발했다.

서울시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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