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닭고기 등 수입 개시 
리투아니아산 닭고기 등 수입 개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2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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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리투아니아산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국과 수입위생요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HACCP의무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리투아니아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검사, 현지조사 등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마련됐다.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총 15만 1399톤이며 이 중 12만 4031톤이 브라질산이다. 그 뒤를 이어 태국(1만톤)과 덴마크(8300톤) 순으로 수입량이 많다.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육은 리투아니아에서 부화해 사육한 것이어야 하고 가금육에 남은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기준은 한국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리투아니아 현지 도축장에는 검사관이 상주하면서 검사와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또 한국에 닭을 수출한 리투아니아 작업장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 원료, 출고관리 등 관련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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