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수품원,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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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등 성수품 및 수입증가 활어,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 이하 수품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수품원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량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해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적극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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