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영양관리 ‘적신호’… 개선책 시급
환자 영양관리 ‘적신호’… 개선책 시급
  • 김정교
  • 승인 2011.04.1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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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임상영양관리, 정부차원의 뒷받침 필요
영양불량 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보험 수가에 관련 항목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상 영양관리, 질환개선에 중요

입원환자 가운데 외과계 영양불량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크고 작은 합병증을 2∼3배 이상 나타내고 있고, 이들의 재원일수 증가로 의료비용이 35∼75%까지 높아지고 있으므로 임상영양관리를 통한 환자의 질환개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환자 영양관리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환자 영양관리 어떻게 할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 류은순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환자의 영양불량 실태와 임상영양관리 요구도’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류 교수는 발표에서“입원환자의 영양불량 위험률은 40∼60%이며, 이들 가운데 78%는 입원기간 동안 그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여러 연구에서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으로 인한 감염률 증가, 재원일수 증가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질병 치료 시 임상영양 관리 중 개인 영양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국내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영양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담 영양사 인력 확보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환자의 임상영양관리 제도마련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송미 전국병원영양사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먼저 영양검색(영양 초기평가), 영양불량 환자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영양관리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영양불량이 이환율, 사망률, 재원일수, 의료비용 등 환자의 질병치료 및 예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양불량 환자관리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문항에서 대형병원에만 적용되는 시범문항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양불량환자 관리를 위한 영양사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와 △영양교육 및 상담이 필수적인 질환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상담을 보험급여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 △상업용 경관영양유동식 식대 가산에서의 문제 등 현장에서 환자 임상영양관리 업무 수행의 저해 요인 및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문항 수정과 △영양불량 환자관리 수가제도 마련 △암(수술)·만성신부전·난치성 소아질환·고지혈증·비만 등의 비급여 인정 질환 확대 및 의사 처방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교육·상담 단독행위 인정 △입원환자식대 급여기준 내에서 상업용 경관유동식의 수가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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