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마련
교과부,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마련
  • 김정교
  • 승인 2011.04.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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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 열어 전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 회의를 열고,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인근 학교급식 용수 위생관리 강화 방침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이하 대책)을 전달했다.

이번 대책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인근 동·리에 있거나 직선거리로500m 이내 학교 가운데 급식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초·중·고교가 59곳이나 됨에 따라 침출수로 인한 학생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대책에서 지하수는 반드시 소독한 뒤 끓여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2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실시해 오염 여부가 확인되면 식수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 소방차 등을 활용해 운반 급수를 실시하고, 급식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도시락 등으로 대체급식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전문가인 영양(교)사가 학부모 참여하에 원산지와 위생상태 등 품질을 철저히 확인·검수하며, 원산지를 표시한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했다.

또 농수축산물 등 전반적인 식재료 값 상승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식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식품을 사용하고 특정품목 급식횟수를 조정해 탄력적으로 식단을 운영토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식재료 구매 시 수의계약 억제 및 비대면 전자조달을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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