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선물 제품과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반드시 제품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부건강 및 보습의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화장품’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가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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