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 추진
식품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 추진
  • 김지혜
  • 승인 2011.05.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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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커피 및 초콜릿 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은 여·야 의원 13인과 함께 식품에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장은 카페인 함량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 의원은 “카페인 섭취량이 과다할 경우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자율에 맡겨진 카페인 표시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가 거의 없어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며,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카페인이 커피, 차 외에 어린이․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탄산음료나 초콜릿(과자), 아이스크림 및 의약품에도 들어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이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이 연령대별 카페인 일일 섭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등 카페인을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은 산업계 역시 공감하나 ‘카페인 함량 표시 전면시행’은 다른 외국에도 도입된 사례가 없는 제도”라며 “표시 대상품목이나 함유량 기준치에 대한 적절한 표시기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산업체 간의 자율 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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