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원산지 단속에 335개 업체 적발
추석 대비 원산지 단속에 335개 업체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09.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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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거짓 표시 ‘형사입건’… 미표시 과태료 3천만 원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이었다. 이 중 특히 돼지고기는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신속 검정키트가 적극 활용돼 적발 건수가 11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이들 중 ‘거짓 표시’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 제9조 2항에 의해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도 공표했다. 나머지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 품목이 42.6%를 차지했다. 일부 떡류 제조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 지역을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콩나물, 벌꿀 등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두 번째로 위반업종이 된 통신판매 위반품목은 기존 배추김치, 돼지고기 외에 육전, 김치전, 오메기떡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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