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 ‘무전취식’, 군급식 부실 만들었나
간부들 ‘무전취식’, 군급식 부실 만들었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12.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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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 14일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발표
식수인원 확인 어려운데 영외 간부들은 무단급식도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군 장병 부실 급식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급식 식재료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육군 급식에서는 식수인원 보다 많거나 적은 인원에 대해 식재료비를 신청해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특히 부대 밖에서 출퇴근하는 장교와 부사관 간부들이 사전신청 없이 부대 안에서 급식을 먹는 등 부실 운영사례도 있었다.

식재료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군급식 부실 운영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별 부식비 예산편성액 기준을 충족한 급식 편성부대는 2019년 555개 부대 중 16개(2.8%), 2020년 506개 부대 중 3개(0.6%)에 불과해 대부분 급식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112개 부대가 많게는 36.7%의 식재료비를 과다하게 배분받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육군본부는 급식운영 지침을 각 급양대 등에 하달하고, 월별 급식 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등 예하 부대의 급식예산 집행과 결산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급식 편성부대 등은 식재료 청구량 산정에 기준이 되는 청구병력과 영내 급식을 이용한 식수인원인 결산병력을 산정하는 등 월별 부식비 예산편성액에 ±1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급식 지원부대인 급양대가 급식 인원보다 많거나 적은 인원에 대해 식재료비를 신청하더라도 사후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월별 적자·흑자 비율의 적정성을 사후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 부대별 결산자료를 취합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12개 부대 중 61개는 정당한 연간 가용액을 초과해 부식비를 지출했는데도 육군본부와 급양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방치했다”며 “결산병력을 실제 식수 인원보다 과다 입력해도 별도 제재 없이 월별 부식비를 더 배정받는 등 급식 결산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실 급식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부대 밖에서 출퇴근하는 육군 간부들이 사전신청 없이 부대 안에서 급식을 먹거나 사전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급식비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육군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475명의 영외 거주 간부가 사전신청 없이 영내 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이용한 영내 급식 횟수는 총 73만3835끼에 이른다.

현행 국방부 '급식방침'과 육군 '급양운영 규정' 등에 따르면, 임무 수행과 관계없이 부대 안에서 식사를 하는 간부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아 끼니당 장병 1일 기본급식비의 3분의 1(2020년 기준 2831원)을 해당 간부 급여에서 공제해 영내자 기본급식비 예산으로 사용한다. 다만 이 같은 공제 금액은 국방부가 책정한 장병 1인 기본급식비 2831원과 동일하며, 실제 급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조식 2373원, 중식 3744원, 석식 3052원으로 끼니마다 다르다.

감사원은 “비인가자들의 급식비가 사후 공제되긴 하지만, 사전신청 없이 영내 급식을 이용해 급식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영외 간부들이 영내에서 점심을 먹게 되면 실제 중식값보다 913원 적은 2831원만 공제된다”며 “이 같은 일이 지속될 경우 영내 장병들에게 돌아갈 기본 급식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 장관에게 급식 편성부대 급식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 점검·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영외 간부들에게 과소 공제된 급식비에 대해서도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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