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도 음식 섭취 가능
다중이용시설도 음식 섭취 가능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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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실내 취식 재개 등 25일부터 방역지침 완화
“주기적 환기·음식물 섭취 시 대화 자제 등은 지켜야”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코로나19로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 섭취가 25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보건당국은 주기적인 환기와 음식물 섭취 시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은 필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히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이 논의됐다. 

그동안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일체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오는 25일 0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취식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관련 업계 및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영화관, 실내 공연장 및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상영·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음료 섭취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도 필히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의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통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코너 간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김 총리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씻기, 음식 섭취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함께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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