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5.3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유통‧판매 안전관리 강화 목적
'부적합 판정' 식품안전나라서 확인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비브리오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이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 시스템 접속화면.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 시스템 접속화면.

이번 점검은 초여름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해 비브리오패혈균 등의 증식이 활발해짐에 따라 생산‧유통단계에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정부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 등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양식장, 위판장, 공판장 등 수산물은 수거‧검사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관창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개인 위생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검사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한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된다.

더불어 정부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전히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수생물 위생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은 신선한 제품을 구매한 뒤 5℃ 이하로 냉장 보관 ▲30초 이상 손 씻기 ▲수산물을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기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한 뒤 섭취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뒤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 9분 이상 더 요리 ▲조리기구는 열탕 처리 등으로 소독하고 전처리용과 횟감용으로 구문 사용 ▲수산물을 다룰 시 장갑 착용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