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제공
정부,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제공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7.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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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농할갑시다’ 추진
추경 390억 원 투입… 대형마트·시장·온라인몰 등에서 진행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와 국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추경 390억 원을 확보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할쿠폰)’을 추진한다.

농할쿠폰은 소비자가 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 농축산물 구매 시 약 20~30%를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할인 판매는 지역 중·소형 및 대형마트를 비롯한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온라인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진행되며, 할인금액은 행사 주기별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할쿠폰)’을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쿠폰 사용처도 추가했다. 또한 중·소 유통채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의 50%를 지역 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배정하고, 전통시장과 직매장은 할인 혜택 한도금액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농할쿠폰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위주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농할 품목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몰은 사이트 내에서 농할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된다.

전통시장은 ▲놀러와요 시장 앱 ▲직거래장터 ▲농할 상품권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유통업체별 할인 기간과 품목이 다를 수 있어 전단지와 매장 내 광고, 앱 등을 통해 할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aT는 향후 추석·김장철 등 특별행사에 할인 한도를 더욱 높이고, 쿠폰 사용처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할쿠폰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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