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45만t 매입 추진
농식품부, 쌀 45만t 매입 추진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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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벼 대상, 공공비축미와 동일가격으로
2021년산 쌀, 농협, RPC가 보유하고 있는 벼 대상, 도별 공개경쟁입찰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일 올해산 쌀 35만t과 2021년산 쌀 10만t에 대해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쌀 35만t에 대한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산 쌀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한정된다. 이외 품종을 출하할 시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격리곡 매입가는 공공비축미 매입가와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총 9회의 조사를 걸친 쌀값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7일 지자체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자체는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오는 20일경부터 실제 매입이 진행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 2021년산 쌀 10만t도 함께 매입한다. 농협과 민간 산지유통업체(이하 RPC)의 재고 파악과 수요조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뒤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산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협, RPC가 보유하고 있는 벼로,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을 오는 19일 입찰 후 20일부터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2021년산 쌀의 유찰 물량이 발생 시 신곡에 포함해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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