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명절 맞아 임산물 단속 실시
충북도, 설 명절 맞아 임산물 단속 실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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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단속
적발 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20일까지 제수·선물용 임산물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부정유통 득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찾아 단속할 예정이다. 주로 호두, 표고버섯, 도라지, 밤 등의 주요 임산물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단속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지도를 병행한다.

충북도 점검반이 임산물에 대해 단속하고 있는 모습.
충북도 점검반이 임산물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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