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 해법 논의
김혜영 서울시의원,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 해법 논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4.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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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간담회 열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력 보장 위한 대책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일반학교 조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가 지난 5일 서울관내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혜영 서울시의원가 지난 5일 서울관내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2월간 조식 시범운영 학교 신청을 받아 초중고 10개교를 선발한 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조식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같은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인 셈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은 일반 학교에서 조식을 운영하면 위생관리 공백이 생겨 식중독 위험도가 높아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급식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더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반 학교에도 조식을 제공하게 된다면 급식인력 및 학생지도 추가인력 채용의 문제, 위생관리 난이도의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난 3월 학교급식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조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 이유도 조리 인력 추가 확보 문제 등 조식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학교에 조식 운영을 강제한다면 일선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희망 학교에 한해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급식인력 부족 문제 등 영양교사 분들이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직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논의되기 전인 만큼 오늘 영양교사분들이 제기하신 우려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 수정 여부를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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