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알가공품 제조업체 4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한 알가공품 제조업체 4곳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4.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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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들이철 앞두고 전국 128업체 일제점검
㈜풍림푸드 난백액서는 식중독균 검출되어 해당 제품 폐기 명령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을 제조한 농업회사법인 ㈜서신 원주지점을 비롯한 4개 업체가 관련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일제 점검했다.

액란이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해 식염, 당류 등이 첨가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점검 결과 4개 업체가 관련 법령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소고기, 가금육 등이 주요 원인이며 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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