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제품, 선택의 폭이 넓힌다
단백질 제품, 선택의 폭이 넓힌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4.14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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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백질 제품 개발·공급 위한 기반 조성… 제조 방법도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다양한 단백질 제품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방법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먼저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기존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한정한 제조 방법에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신설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한다.

아울러 상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현행 ‘Phellinus linteus’에서 ‘Sanghuangporus sanghuang’으로 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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