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안전 위해 나선다
정부, 어린이 안전 위해 나선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4.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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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정부 차원 ‘2023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우수 급식관리 콘텐츠 표준화와 관계부처 합동점검 추진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됐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식품안전 ▲교통안전 ▲제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먼저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를 통해 위생·안전과 식생활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식중독 예방 점검을 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하며,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2000개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하며, 시설안전·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 중심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같이 일상에서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교통안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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