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속 ‘당분’ 표시, 더 세밀하게
식품 속 ‘당분’ 표시, 더 세밀하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5.04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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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분표에 비교표기 의무화, ‘첨가당’ 여부도 기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함유된 당분의 총량은 물론 ‘천연당’인지 ‘첨가당’인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식품 영양성분 표시에 당 종류를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 등은 열량과 나트륨, 탄수화물, 당, 지방, 단백질 등이 표시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으로 제시되는 기존 영양성분표를 보면 당분의 총량만 표시하게 돼 있어 당분의 종류가 과일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천연당인지 물엿, 시럽과 같은 첨가당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영양정보 표시 사례
영양정보 표시 사례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영양성분 중 당 표시 항목에 당분의 총량과 종류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6조의 2(당 함량 비교표시)’를 신설, 식품에 당 함량 비교표시를 하도록 명시하고, 동시에 첨가당의 포함 여부와 함량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당분 표시를 천연당과 첨가당으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함량과 양이 1일 섭취권장량의 몇 %에 해당하는지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세밀한 영양성분 표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정확한 영양성분을 알 수 있어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와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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