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학원, 이참에 급식도 점검해야
‘도마 위’ 학원, 이참에 급식도 점검해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7.15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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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압박
반복되는 학원급식 식중독, 이젠 제도권에서 정상화돼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지난달 강남 대형입시학원에서 발생한 급식 식중독 사고에 이어 이른바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들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번 기회에 학원급식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교육업계 전반이 정책적 주목을 받는 지금 ‘급식 사각지대’라는 오명 속에 학원급식을 집단급식소 신고 등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를 방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이른바 ‘킬러 문항’과 대형 입시학원들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신고 센터를 운영,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신고된 내용 중 심각한 사안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도 가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투스, 유웨이와 같은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학원급식도 이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원급식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매일 수백여 명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엄연한 집단급식소임에도 상당수 학원들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데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집계한 ‘집단급식소 현황’(2023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신고된 집단급식소는 모두 4만6808개소다. 이 중 학교로 신고된 급식소는 1만2131개소이며, 일부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별도의 구분으로 어린이집도 1만4509개소 신고되어 있다. 하지만 학원은 그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산업체 혹은 기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체는 9985개소, 기타 집단급식소는 691개소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 중 학원으로 분류할만한 급식소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

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원교습소정보’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만 2만6064개의 학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이 300여 개 이상인데도 대부분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며, 심지어 수강생이 50명 이상인 기숙학원들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영양사도 고용해야 한다.

현재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문제에 휩싸여 주목을 받고 있는 대형 입시학원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치동과 목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의 입시학원과 재수학원은 여전히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단체급식업계 관계자는 “학원급식은 사설 교육기관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사립유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 급식도 어느 순간부터 ‘공공급식’의 영역에 들어온 것처럼 학원급식도 장기적으로는 공공급식의 하나이자 동일한 영역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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