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 감독
노동부,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 감독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7.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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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말까지 양식장·도장공정 사업장 등 불시 감독
조리 흄 배출 위한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정부가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불시 집중 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집중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니트로톨루엔과 벤조피렌, 포름아미드 등 생식 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생식 독성물질은 생식기능·능력 또는 태아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뜻하며 개정된 규칙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해당 공정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생식 독성 물질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과 함께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예방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할 경우 비용의 70% 이내까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의 사업주다. 다만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지만 조리흄 발생작업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일 경우에는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유해·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해 유해물질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방독마스크나 보호의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보건공단의 국소배기설비 설치, 개선비용 지원사업 포스터.
안건보건공단의 환기설비 설치-개선비용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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