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18개월 지난 식재료, 버젓이 보관하는 요양원
소비기한 18개월 지난 식재료, 버젓이 보관하는 요양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7.1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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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내 단체급식소 370곳 점검해 51곳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등 불법행위 ‘수두룩’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18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단체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적발된 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특사경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으로 급식을 운영하던 경기도 용인시 A요양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한 동두천시 소재 B업체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오산시 C요양원은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이 발견됐다. 해당업체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도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광주시 F학원은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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