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불법 저지른 ‘PC방 식당’ 20곳 적발
경기특사경, 불법 저지른 ‘PC방 식당’ 20곳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7.20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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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 120개소 단속
미신고 식품접객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적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경기특사경)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이천시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소떡소떡 제품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C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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