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수매 시 반드시 품질 등급 확인해야”
“밀 수매 시 반드시 품질 등급 확인해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7.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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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시범 적용 도입”
1·2·3등급 및 ‘등외’로 구분, 밀 품질 신뢰도 높아져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올해부터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이 시범 적용됨에 따라 밀을 수매할 때 수매업체와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질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은 정부가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되는 정책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밀은 용도별로 구분·저장·유통하기 위해 단백질과 수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1등’, ‘2등’, ‘3등’ 및 ‘등외’로 나누며, 현장 수매처에서 품질 등급을 검정 받는다.

밀 수매 현장에는 농진청이 개발한 근적외선 분광분석(NIR)을 활용한 기술을 투입한다. 이 기술로 밀 품질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 수분, 회분의 함량을 한 번에 측정해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밀 수매 현장뿐 아니라 생산, 가공 등 어느 단계에서나 국산 밀 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밀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밀 품질 등급은 국산 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빵용 밀은 단백질 함량과 용적 중이 높으며 회분 함량이 낮아야 1등급으로 판정받는다.

단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밀을 재배할 때 해당 지역에 맞는 품종별 표준재배법으로 재배해야 한다.

농진청은 지역별 맞춤형 표준재배법을 담은 자료를 오는 10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밀 재배 전문 상담(컨설팅)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농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전국 밀 원맥을 수집하고 품질을 분석하는 등 밀 품질 정보를 수집·관리(모니터링)하고 있다.

aT는 밀 수매, 농관원의 경우 밀 품질 현장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연과 농진청은 밀 가공적성 평가 및 검량식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서효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밀을 품질과 용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저장, 유통한다면 품질 신뢰도를 높여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혁신의 일환인 밀 품질 등급제 시행으로 밀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산 밀의 고품질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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