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서류심사 ‘신속하게’
식약처, 수입식품 서류심사 ‘신속하게’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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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 낮은 반복수입식품의 경우 서류 자동확인후 확인증 발급
‘전자심사24’ 시행으로 최대 48시간 소요된 서류심사, 5분으로 단축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함에 따라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인 ‘전자심사 24’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심사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 중 약 19.6%(15.7만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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