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치즈, 마트서 소분·판매 가능해진다
덩어리 치즈, 마트서 소분·판매 가능해진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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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마리나선박에서도 음식·제과점 영업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 국가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약처는 덩어리 치즈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이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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