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상품권이 우루루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상품권이 우루루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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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안정 위해 전국 145개 전통시장서 진행
국산 농축수산물 금액 따라 최대 2만 원 상품권 제공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와 지자체가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한다.

이에 따라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해당 전통시장 내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구매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사이면 1만 원 상품권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상품권이 환급된다. 

다만 수산물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이 2만5000원 이상이면 1만 원 상품권을,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포스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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