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공무직 급여, 교육청이 직접 지급
서울 교육공무직 급여, 교육청이 직접 지급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0.06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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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 실시
현장 업무 경감은 물론 교육공무직원 소속감과 사기 진작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2024년 1월부터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 통합지급’을 전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급여 통합지급이란 현재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각급기관(학교)에서 입금하던 급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교육청 전경.

그간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의 어려움으로 일선 기관·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기피하는 등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동 존중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담당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통합·편성해 급여 통합지급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같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소속감과 사기를 높이는 한편 일선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과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은 본청 각 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직속기관 1곳 등 총 81개 기관(학교)의 734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2024년 1월부터 1353개 기관 총 1만5045명에게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급여 업무 절차가 개선되어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지원 업무는 물론 교육 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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