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물질 검출 해외직구 식품, '구매 주의보'
부정물질 검출 해외직구 식품, '구매 주의보'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1.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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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소비자원,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해외직구 식품 20개 공동 조사
조사 결과, 14개 제품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확인 … 국내 반입 차단 조치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해온 일부 해외직구 식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물질이 발견돼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 이하 소비자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반입금지 조치된 제품은 ▲Viri MAX Healthy Testosterone ▲MANSIZE 3000 ▲MAN ULTRA MAX ▲V For Men  Blue ▲SEMENERGY ▲Mens Maximum ▲SERAPHIM Z ▲WeFun One Night Stand ▲XCLUSIVEX ▲Gallant Male Performance 500mg ▲+CAPLUS ▲RIDE THE HIGH ▲Energy Pro Red ▲MAN MAXIMUM PLUS 14개 제품이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이번 조사는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2015년에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조사 대상은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나 용법·용량 등을 표시·광고하는 제품이다. 

조사 내용은 성분분석 및 제품에 대한 통관‧판매 차단(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식약처가, 의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 식품 선정‧구매 및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제품 차단 요청은 소비자원이 실시했다. 

식약처는 조사 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 보류로 국내 반입이 차단된 4개(음양곽, 시트룰린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등)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0개 제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소비자원과 가전‧정수기‧위생용품‧화장품‧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 연합)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에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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